화장품의 BHA와 약국의 여드름 외용제, 티눈·사마귀 치료제에 들어 있는 살리실산은 같은 분자입니다. 차이는 성분 자체만이 아니라 배합 기준, 제품의 허가 목적, 농도와 사용 방법에 있습니다.
1. 일반 화장품국내에서 살리실산은 보존제로 사용할 경우 살리실산으로서 0.5%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보존 목적의 배합 기준이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8]
일반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효능을 임의로 표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리실산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드름 치료나 피지 조절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2.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기능성화장품에서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를 목적으로 살리실산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 살리실산을 최대 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기능성 제품에는 3%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존 목적의 0.5% 기준과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8]
따라서 이 수치를 모든 기능성화장품이나 모든 제품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용 농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법적 분류와 현행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 역시 허가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여드름 치료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3. 일반의약품 여드름 외용제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중에는 살리실산 2%를 함유한 여드름 외용제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화장품과 달리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해당 허가 범위에서 치료 효과를 표방할 수 있습니다.
4. 티눈·사마귀 치료제티눈·사마귀 치료제에는 살리실산 10%에 젖산을 더한 액제부터 50% 반창고형 제품까지 고농도 제제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두껍게 굳은 각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얼굴이나 건강한 피부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별 사용 부위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바르는 BHA 2%’와 국내 제품의 차이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 살리실산 토너나 세럼은 국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일반 화장품으로 허용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존제 기준과 제품 유형별 배합 기준을 구분하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적용되는 기준도 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8]
베타인살리실레이트 역시 성분명이 다르다고 해서 국내 배합 기준을 자동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리실산 및 그 염류에 관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분명만으로 제품이 순하거나 자극이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2%라도 제품의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씻어내는 제품과 피부에 남겨 사용하는 제품은 접촉 시간과 배합 기준, 허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의약품은 허가된 적응증과 용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품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외 살리실산 함유 일반화장품에서 보존 목적 외의 각질 제거 등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정·계도 기간은 광고의 경우 2025년 1월까지, 표시의 경우 2025년 7월까지로 안내됐습니다. [9]
이는 모든 살리실산 함유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일반화장품의 표시·광고 표현에 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제품의 적법성은 제품 유형과 성분의 배합 목적, 표시·광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HA 화장품의 주의 문구도 확인하세요AHA 함유 화장품은 살리실산과 규제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 표시 기준에서는 함량과 산도 등에 따라 자외선 차단, 부분 사용 시험, 전문가 상담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예를 들어 AHA가 0.5%를 넘게 들어 있는 제품에는 일부에 먼저 사용해 피부 이상을 확인하라는 문구와,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라는 문구가 붙습니다(씻어내는 제품과 두발용 제품은 자외선 차단 문구 제외). AHA가 10%를 넘거나 pH가 3.5 미만이면 전문의 등과 상담 하라는 문구가 하나 더 붙습니다. 0.5% 이하 제품에는 이런 문구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 뒷면의 주의 문구만으로 실제 자극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분의 종류와 농도, pH, 제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